본문 바로가기
피해학생 대응

학교에 신고하면 가해학생과 바로 떨어지게 되나요?

자녀가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다면 가장 먼저 아이를 보호하고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상황별 고민

학교는 가해학생과 즉시 분리하고 보호조치를 할 수 있으며, 심의 결과가 부족하면 행정심판으로 다투고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 피해를 알게 됐다면 바로 할 일

    • 아이의 안전을 먼저 확보하고, 다친 곳이나 마음의 상처가 있으면 병원 진료를 받아 진단서를 남깁니다.
    • 메시지·SNS·단톡방 내용은 날짜와 보낸 사람이 보이게 캡처하고, 삭제되기 전에 저장합니다.
    • 학교에 신고할 때는 가능하면 서면으로 하고 접수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상담·치료 비용은 가해 측이 부담합니다

    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에 드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합니다. 빠른 치료가 필요하면 학교안전공제회나 시·도교육청이 먼저 비용을 내고 나중에 가해 측에 청구할 수 있고, 보호자가 공제급여를 직접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제16조 제6항·제7항).

  • 심의 결과가 부족하다면 행정심판

    피해학생과 보호자도 보호조치나 가해학생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7조의2 제1항).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반대로 가해학생 측이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피해학생 측에 통지되고, 심판에 참가해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피해학생 대응, 꼭 알아야 할 내용

  1. 01

    가해학생과의 분리와 긴급보호

    학교장은 학교폭력을 알게 되면 피해학생이 반대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해야 합니다.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면 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요양 같은 조치를 먼저 할 수도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항).

    가해학생에게는 지체 없이 접촉·협박·보복 금지(2호) 조치가 내려지고,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요청하면 학교장은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심의위원회 결정 전이라도 가해학생에게 출석정지나 학급교체를 할 수 있습니다(제17조 제4항·제6항).

  2. 02

    학교장 자체해결에 동의하기 전에

    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가 없고, 재산 피해가 없거나 바로 복구됐으며, 지속적이지 않고 신고에 대한 보복도 아닌 경미한 사안은 피해학생 측이 원하지 않으면 심의위원회 없이 학교장이 자체해결할 수 있습니다. 학교는 이때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는지 피해학생 측의 뜻을 서면으로 확인합니다(제13조의2).

    자체해결로 끝나면 가해학생 조치가 내려지지 않습니다. 서면을 내기 전에 피해가 얼마나 컸는지, 되풀이되었는지를 다시 살펴보세요.

  3. 03

    피해학생 보호조치

    • 학내외 전문가의 심리상담과 조언
    • 일시보호
    • 치료와 치료를 위한 요양
    • 학급교체
    • 그 밖에 피해학생 보호에 필요한 조치

    심의위원회가 보호조치를 요청하면 교육장은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7일 안에 조치해야 하고, 보호조치 때문에 결석한 날은 학교장이 인정하면 출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제16조 제3항·제4항). 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피해 때문에 학교에 가지 못한 날도, 전담기구의 확인을 거쳐 학교장이 인정하면 출석으로 처리됩니다.

  4. 04

    형사 고소와 소년보호사건

    폭행·상해·협박·성범죄·사이버 명예훼손처럼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는 학교 절차와 별개로 경찰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이 14세 미만이라 형사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10세 이상이면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심리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4조).

  5. 05

    손해배상 청구

    치료비, 상담비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이 미성년자이면 부모의 감독 책임이 함께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민법 제750조, 제755조).

  6. 06

    조치가 지켜지지 않을 때

    가해학생 조치나 징계가 미뤄지거나 이행되지 않으면 피해학생과 보호자는 교육감에게 신고할 수 있고, 신고를 받은 교육감은 지체 없이 교육장이나 학교장을 조사해야 합니다(제17조 제16항). 전학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은 피해학생이 다니는 학교로 다시 전학 올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14항).

심의위원회에서 피해 사실을 제대로 전하려면

  1. 01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했는지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2. 02

    진단서, 상담 기록, 캡처 자료처럼 피해를 객관적으로 보여 주는 자료를 냅니다.

  3. 03

    피해가 반복되었는지, 신고 뒤 보복이 있었는지를 꼭 밝힙니다.

    지속성은 조치 점수를 매기는 기준의 하나이고,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이나 신고한 학생을 협박하거나 보복했다면 출석정지부터 퇴학까지의 조치를 함께 부과하거나 가중할 수 있습니다(제17조 제2항).

  4. 04

    원하는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조치에 대한 의견을 미리 정리해 둡니다(제16조 제2항).

경기남부의 접근

‘한 사건은 한 사람의 인생이다’- 김정훈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대하는 마음입니다.

김정훈 대표변호사
세상에 ‘당연하고 쉬운 사건’은 없으며, ‘모두 같은 승소’도 없습니다.

김정훈 대표변호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1. 01

    심의위원의 시각으로 피해 전달

    위원회가 조치 수위를 정할 때 보는 심각성·지속성·고의성에 맞춰 피해 사실과 자료를 정리해, 피해가 가볍게 다뤄지지 않도록 돕습니다.

  2. 02

    학폭위(대책심의위원회) 대응

    학교폭력 가해 및 피해 사실에 대한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여 부당한 징계 처분을 방지합니다.

  3. 03

    디지털 성범죄 및 사이버 폭력

    급증하는 청소년 비대면 범죄에 대해 최신 IT 지식을 바탕으로 정밀하게 대응합니다.

  4. 04

    증거 대조

    문자, 녹취, CCTV, 계좌 내역 등 객관적 증거를 하나씩 대조합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사건 처리 원칙

  1. 01모든 사건은 변호사가 ‘직접’ 합니다.
  2. 02모든 성공사례는 판결문 등 ‘서류’로 입증합니다.
  3. 03가능성이 없는 사건은 상담시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4. 04끝까지 의뢰인의 편에서 ‘책임’지고 사건을 마무리지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학교에 신고하면 가해학생과 바로 떨어지게 되나요?

학교장은 학교폭력을 알게 되면 피해학생이 반대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항).

치료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상담⁠·일시보호⁠·치료에 드는 비용은 가해학생 보호자가 부담합니다. 빠른 치료를 위해 학교안전공제회나 교육청이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가해 측에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심의 결과가 너무 가벼우면 어떻게 하나요?

피해학생과 보호자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학교 절차와 별도로 고소할 수 있나요?

네. 폭행⁠·상해⁠·협박⁠·성범죄 등은 학교 절차와 별개로 경찰에 고소할 수 있고, 손해배상 소송도 따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의 전에도 가해학생을 출석정지시킬 수 있나요?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요청하면 학교장은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심의위원회 결정 전이라도 가해학생에게 출석정지나 학급교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조치는 심의위원회의 추인을 받아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6항).

가해학생이 집행정지로 학교에 돌아오면 어떻게 하나요?

가해학생 측이 집행정지를 신청하면 행정심판위원회와 법원은 결정 전에 피해학생 측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피해학생 측은 학교장에게 분리를 요청할 수 있고, 학교장은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분리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4).

피해 때문에 학교에 못 간 날은 결석 처리되나요?

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이라도 피해 때문에 출석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전담기구가 확인하고 학교장이 인정하면 출석으로 처리됩니다(「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별표 8). 보호조치로 결석한 날도 학교장이 인정하면 출석일수에 포함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4항).

가해학생이 조치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조치나 징계가 미뤄지거나 이행되지 않으면 교육감에게 신고할 수 있고, 교육감은 지체 없이 교육장이나 학교장을 조사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6항). 가해학생이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면 심의위원회가 추가 조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15항).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