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중에도 전학 조치가 진행되나요?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가해학생 측과 피해학생 측 모두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고, 청구 기간이 짧아 결과를 통보받는 즉시 검토를 시작해야 합니다.

상황별 고민
학교폭력 사건의 결론은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정해집니다.
심의 전에 준비할 것
- 사건 경위서와 의견서를 정리해 정해진 기한 안에 제출합니다.
- 위원들이 물어볼 만한 질문(왜 그랬는지, 지금 관계는 어떤지, 재발 방지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을 준비합니다.
- 진술은 감정보다 사실 중심으로 하고, 자료와 어긋나는 말을 하지 않도록 미리 맞춰 봅니다.
- 변호사 의견서를 함께 내면 쟁점과 조치 기준에 맞춘 주장을 빠짐없이 전달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야 하는 이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조치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출석정지나 전학처럼 결론이 나기 전에 집행되면 되돌리기 어려운 조치라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 결론이 날 때까지 조치를 멈춰 달라고 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면
가해학생 측이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행정심판위원회는 피해학생 측과 학교에 그 사실을 알리고 심판 참가 방법을 안내해야 합니다(제17조의2 제3항). 참가하면 의견서와 자료를 내서 기존 조치가 유지되도록 다툴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를 신청했다면 행정심판위원회와 법원은 결정 전에 피해학생 측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상대방과 마주하기 어려우면 상대방을 내보낸 뒤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제17조의4 제1항, 시행령 제24조 제3항).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피해학생 측은 학교장에게 분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17조의4 제3항).

학폭 심의·행정심판, 꼭 알아야 할 내용
- 01
심의 회의록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않지만, 피해학생·가해학생이나 보호자가 회의록 열람이나 복사를 신청하면 학생과 위원의 개인정보 등을 뺀 내용을 공개해야 합니다(제21조 제3항). 행정심판을 준비할 때 위원회가 무엇을 근거로 판단했는지 확인하는 데 꼭 필요한 자료입니다.
- 02
행정심판 청구
피해학생 측은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조치에 대해, 가해학생 측은 자신이 받은 조치에 대해 각각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7조의2 제1항·제2항).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 03
행정소송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낼 수도 있고, 행정심판에서 기각된 뒤 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안에 제기해야 하고, 행정심판을 거쳤다면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 04
행정심판에서 다투는 주요 쟁점
- 사실관계: 신고된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 절차: 의견을 말할 기회가 제대로 주어졌는지, 통지가 적법했는지
- 조치 수위: 심각성·지속성·고의성 점수를 지나치게 높게 매겼는지, 반성과 화해 노력을 반영했는지, 합계 점수에 맞는 조치인지
회의록 열람·복사를 신청해 위원회가 다섯 가지 기준을 어떻게 판단했는지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심의위원회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 01
학교의 사안조사가 끝나면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안내가 옵니다.
- 02
심의 당일 피해·가해 학생과 보호자가 출석해 의견을 말하고 위원들의 질문에 답합니다.
- 03
위원회가 조치를 정해 교육장에게 요청하면, 교육장이 처분하고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교육장은 가해학생 조치를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피해학생 보호조치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7일 안에 해야 합니다(제17조 제9항, 제16조 제3항). 불복 기간은 보통 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하므로 날짜를 꼭 기록해 두세요.
위원회는 조치를 정하기 전에 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을 말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2항, 제17조 제8항). 심의는 보통 한 번으로 끝나므로 이 자리에서 할 말과 낼 자료를 미리 완성해 두어야 합니다.
경기남부의 접근
‘한 사건은 한 사람의 인생이다’- 김정훈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대하는 마음입니다.

다 이긴 것처럼 보이는 사건도 변호사가 디테일을 얼마나 집요하게 챙기느냐에 따라 의뢰인이 손에 쥐는 실질적 이익은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김정훈 대표변호사
- 01
심의위원의 시각으로 결정 검토
위원회가 다섯 가지 기준을 어떻게 판단했는지 회의록과 결정 내용을 위원의 눈으로 살펴, 행정심판에서 다툴 쟁점을 찾습니다.
- 02
학폭위(대책심의위원회) 대응
학교폭력 가해 및 피해 사실에 대한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여 부당한 징계 처분을 방지합니다.
- 03
진술 분리
의뢰인의 기억과 상대방의 주장을 철저히 분리합니다.
- 04
증거 대조
문자, 녹취, CCTV, 계좌 내역 등 객관적 증거를 하나씩 대조합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사건 처리 원칙
- 01모든 사건은 변호사가 ‘직접’ 합니다.
- 02모든 성공사례는 판결문 등 ‘서류’로 입증합니다.
- 03가능성이 없는 사건은 상담시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 04끝까지 의뢰인의 편에서 ‘책임’지고 사건을 마무리지어 드립니다.
학폭 심의·행정심판 사례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결과만 싣습니다. 김정훈 변호사가 직접 맡아 마무리한 사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행정심판 중에도 전학 조치가 진행되나요?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해도 조치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 결론이 날 때까지 조치를 멈춰 달라고 해야 합니다.
심의위원회에 꼭 출석해야 하나요?
출석은 의견을 직접 밝힐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출석하지 못하면 서면 의견서를 내는 방법도 있지만, 직접 설명하는 편이 사실관계와 반성·피해 정도를 전달하기에 유리합니다.
심의 회의록을 볼 수 있나요?
피해학생·가해학생과 보호자는 회의록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고, 개인정보를 뺀 내용이 공개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 제3항).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무엇을 먼저 하나요?
학교폭력 조치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 사건 성격과 기간을 보고 선택하며, 행정심판에서 기각되면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조치가 너무 무겁다면 무엇을 다투나요?
다섯 가지 기준(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 정도·화해 정도)의 점수가 사실관계에 맞게 매겨졌는지, 반성과 화해 노력이 반영됐는지, 합계 점수에 맞는 조치인지를 다툽니다. 회의록 열람·복사를 신청해 위원회의 판단 근거를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