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보호처분은 감호위탁(1호)부터 장기 소년원 송치(10호)까지 10가지이고, 어느 처분을 받느냐에 따라 아이의 생활이 크게 달라지므로 수사 단계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상황별 고민
19세 미만 소년의 사건은 형사재판 대신 법원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은 전과가 아닙니다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제32조 제6항). 형사재판으로 넘어가 형을 선고받는 것과 결과가 크게 다르므로, 소년부 송치를 받아 내는 것 자체가 중요한 목표가 됩니다.
처분 없이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안이 가볍거나 이미 충분히 반성하고 환경이 개선됐다고 인정되면, 소년부 판사가 심리를 열지 않거나(심리불개시) 심리 후 보호처분을 하지 않을(불처분) 수 있습니다. 조사관 면담과 심리 기일에서 이런 사정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 절차와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조치가, 법원에서는 소년보호처분이 따로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한쪽 절차에서 한 진술이 다른 쪽에도 영향을 주므로 두 절차를 함께 보고 대응해야 합니다.
경찰관서의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한 날은 학교에서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소년보호사건, 꼭 알아야 할 내용
- 01
소년보호사건이 되는 경우
- 범죄소년: 죄를 범한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검사가 소년부에 송치하거나 형사재판에 넘길 수 있음)
- 촉법소년: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
- 우범소년: 집단 비행, 가출, 음주 등으로 앞으로 범행을 저지를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의 소년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은 경찰서장이 바로 소년부에 송치합니다(소년법 제4조). 범죄소년은 검사의 결정에서 소년부 송치가 되느냐 형사재판이 되느냐가 갈리므로, 수사 단계의 대응이 특히 중요합니다.
- 02
검사의 결정: 소년부 송치, 기소유예, 공소제기
검사는 수사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보면 사건을 소년부에 송치해야 합니다(제49조).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선도나 소년 선도 단체·시설의 상담·교육을 받게 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할 수도 있는데, 이때는 소년과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제49조의3).
검사는 결정하기 전에 보호관찰소 등에 아이의 품행, 경력, 생활환경 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49조의2).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재판을 받더라도, 법원이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보면 소년부로 보냅니다(제50조).
- 03
보호처분 1호~10호
- 1호 보호자 등에게 감호위탁(6개월) · 2호 수강명령(100시간 이내) · 3호 사회봉사명령(200시간 이내)
- 4호 단기 보호관찰(1년) · 5호 장기 보호관찰(2년)
- 6호 아동복지시설 등 감호위탁(6개월) · 7호 병원·요양소·의료재활소년원 위탁(6개월)
- 8호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 9호 단기 소년원 송치(6개월 이내) ·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2년 이내)
여러 처분을 함께 내릴 수 있고(예: 1·2·3호), 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 수강명령과 장기 소년원 송치는 12세 이상에게만 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32조). 1·6·7호는 한 번 6개월, 5호는 한 번 1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33조).
- 04
처분 수위를 정할 때 보는 사정
- 비행의 내용과 횟수, 피해 정도
- 반성하는 태도와 재비행 가능성
- 피해 회복 여부와 피해자의 처벌 의사
- 보호자의 보호 능력과 가정·학교 환경
- 05
심리 기일 전에 준비할 것
- 아이가 직접 쓴 반성문과 앞으로의 생활 계획
- 보호자의 지도·감독 계획서(귀가 시간, 휴대전화 관리, 상담 연계 등)
- 학교생활 자료, 봉사·상담·치료 기록, 재범 방지 교육 이수증
- 피해자와의 합의서나 탄원서
- 06
결정에 불복하려면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이나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거나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면 7일 안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43조). 기간이 매우 짧으므로 결정을 받으면 바로 검토해야 합니다.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 01
경찰 조사 후 촉법·우범소년은 소년부로, 범죄소년은 검사에게 사건이 넘어갑니다.
- 02
검사는 소년부 송치, 기소유예, 공소제기 가운데 결정합니다.
결정 전에 보호관찰소 등에 품행과 생활환경 조사를 요구할 수 있어, 이 단계에 낼 반성문과 생활 계획이 중요합니다(제49조의2).
- 03
소년부에서는 조사관 조사와 면담, 필요하면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같은 임시조치를 거칩니다.
- 04
심리 기일에 소년과 보호자가 출석하고, 판사가 보호처분 여부와 종류를 결정합니다.
경기남부의 접근
‘한 사건은 한 사람의 인생이다’- 김정훈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대하는 마음입니다.

“한순간의 실수가 주홍글씨가 되지 않도록 대표 전문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김정훈 대표변호사
- 01
선도심사위원회 경험
경찰서 선도심사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소년 사건의 선도 심사에 참여해 온 경험을 살려, 아이의 반성과 달라진 환경을 보여 줄 자료를 수사 단계부터 준비합니다.
- 02
소년 재판 보호 처분
소년법의 특수성을 이해하여 단순 처벌보다는 선도 중심의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 03
디지털 성범죄 및 사이버 폭력
급증하는 청소년 비대면 범죄에 대해 최신 IT 지식을 바탕으로 정밀하게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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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기록 삭제 및 관리
소년 범죄 기록이 입시나 취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률적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사건 처리 원칙
- 01모든 사건은 변호사가 ‘직접’ 합니다.
- 02모든 성공사례는 판결문 등 ‘서류’로 입증합니다.
- 03가능성이 없는 사건은 상담시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 04끝까지 의뢰인의 편에서 ‘책임’지고 사건을 마무리지어 드립니다.
소년보호사건 사례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결과만 싣습니다. 김정훈 변호사가 직접 맡아 마무리한 사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년보호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어(소년법 제32조 제6항), 형사처벌에 따른 전과와는 다릅니다.
14세 미만이면 아무 처분도 받지 않나요?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 촉법소년으로 소년부 보호사건이 되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4조).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분이 가벼워지나요?
피해 회복과 피해자의 용서는 처분 수위를 정할 때 중요한 사정입니다. 다만 합의만으로 끝나지 않고, 반성하는 태도와 보호자의 지도 계획도 함께 봅니다.
보호처분 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요?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이나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거나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면 7일 안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43조).
아이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됐어요. 부모가 함께 들어갈 수 있나요?
출석 일시는 수사기관과 협의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경우, 경찰은 아이의 나이 등을 고려해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필요하면 직권이나 피의자·법정대리인의 신청으로 부모 등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함께 있게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5). 변호인도 신청하면 신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43조의2). 첫 조사 진술이 이후 수사 방향을 크게 좌우하므로,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가 조사 때 진술을 거부할 수 있나요?
네.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수사기관은 조사 전에 이를 알려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다만 침묵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니어서, 사안에 맞는 진술 방향을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촉법소년도 소년원에 갈 수 있나요?
네.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도 소년부의 보호처분 대상이어서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8호)나 단기 소년원 송치(9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 소년원 송치(10호)와 수강명령(2호)은 12세 이상, 사회봉사명령(3호)은 14세 이상에게만 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32조).
형사재판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재판을 받더라도, 법원이 심리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보면 사건을 소년부로 보냅니다(소년법 제50조). 재판 단계에서도 반성과 달라진 환경을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