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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강제추행⁠⁠·상습폭행 무혐의, 학교 장난이 형사 고소로

알고 지내던 학생에게 고소당해, 아청법 추행⁠·상습폭행 혐의없음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 2025년 4월
  • 불기소 결정

무혐의 2개 혐의

게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아청법 강제추행·상습폭행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서
분야
가해학생 대응
법원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결과
불기소 결정 · 무혐의 2개 혐의
시기
2025년 4월

학교에서 평소 장난을 주고받던 학생에게 강제추행과 상습폭행으로 형사 고소를 당했다면, 장난이었다는 설명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김정훈 변호사가 변호한 이 사건에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2025년 4월 두 혐의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결정을 했습니다.

의뢰인(피의자)은 학생입니다. 같은 학교에서 알고 지내던 학생에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과 상습폭행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무거운 죄이고 상습폭행은 폭행죄의 형을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경찰 단계부터 검찰 단계까지 세 차례 변호인의견서를 내며 혐의를 전부 다퉜고 검찰은 두 혐의 모두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0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고소인은 같은 학교에서 알고 지내며 쉬는 시간에 자주 어울리던 사이였습니다. 두 학생은 서로 밀거나 치는 장난을 자주 주고받았고 주변 학생들도 이를 장난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두 학생의 사이가 멀어진 뒤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었고 형사 고소까지 이어졌습니다.

고소 내용은 두 가지였습니다. 2023년 4월부터 6월 초까지 여러 차례 밀치거나 손으로 치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했다는 것, 그리고 2023년 6월 쉬는 시간에 의뢰인이 한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장난을 치며 접촉한 사실 자체는 다툼이 없었기 때문에, 그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학생 사이에 장난으로 한 신체 접촉도 강제추행이 될 수 있을까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하게 다뤄지고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수사가 길어지기 쉽습니다. 이 사건도 경찰과 검찰을 거치며 수사가 오래 이어졌습니다.

학업을 이어 가야 하는 의뢰인에게 기소 여부는 앞으로의 생활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02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김정훈 변호사는 2023년 9월 경찰에 낸 첫 변호인의견서에서 두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두 학생이 그 전부터 같은 방식의 장난을 주고받아 왔는데 그중 일부 기간의 행동만 떼어 내 폭행이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학생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를 증거로 내어, 문제 된 기간에도 평소처럼 웃으며 대화를 이어 간 대등한 관계였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의뢰인의 평소 학교생활과 교우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은 어떻게 소명했을까요?

강제추행 부분에서는 그 행위가 몇 초 남짓한 장난이었고 성적인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두 학생이 웃으며 대화한 기록이 남아 있었고 신고 초기에는 성추행으로 문제 삼는 취지가 아니었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변호인은 처음 진술과 나중 진술이 달라진 경위를 들어, 뒤늦게 더해진 추행 주장의 신빙성을 따져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2023년 10월과 2024년 3월에는 두 차례 의견서를 더 냈습니다. 같은 일을 다룬 학교 측 심의와 그 뒤 절차의 자료를 제출하면서 학교폭력의 범위가 형법상 폭행이나 추행보다 훨씬 넓은데도 학교폭력으로 보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학생 사이 갈등을 다루는 전문 기관의 판단을 수사기관이 함께 고려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03

검찰의 판단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2025년 4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과 상습폭행 모두에 대해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는 불기소 결정을 했습니다.

강제추행에 대해 검찰은 쉬는 시간에 접촉이 있었던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목격자 진술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비추어 두 학생이 평소 서로 밀거나 치는 장난을 자주 해 온 점, 신고 과정에서 성추행 취지가 드러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건 직후에도 항의하거나 거리를 두는 태도가 확인되지 않는 점을 들었습니다.

또한 다른 학생들이 여럿 있는 상황이었던 점,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도 성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도 들었습니다.

이를 종합해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추행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의뢰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습폭행에 대해서는 폭행죄의 폭행이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여야 하고, 행위의 목적과 의도, 당시 정황, 고통의 유무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두 학생이 서로 신체 접촉을 해 왔고 주변 학생들도 장난으로 여긴 점, 대화 내역상 그 기간에 '때리지 말라'거나 '아프다'는 의사표시가 확인되지 않는 점을 들어, 장난이 지나쳤다고 하더라도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적용 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

판결문·결정서

개인정보는 가린 사본입니다. 눌러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04

결론

학생 사이의 장난이 강제추행과 상습폭행 고소로 번졌지만 의뢰인은 두 혐의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재판 없이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마쳤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두 학생의 평소 관계와 대화 기록, 초기 진술의 내용, 학교 측 심의 자료를 차례로 제출해 행위의 맥락을 보여 주었습니다.

이 결과는 법원의 무죄 판결이 아니라 검찰의 불기소 처분입니다.

같은 신체 접촉이라도 두 학생의 관계, 당시 주변 상황, 접촉 직후의 반응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훈 대표변호사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본 변호사는 학생 사이의 사건일수록 행위 하나만 떼어 보지 말고 그 전후의 관계를 함께 보여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었지만 두 학생이 오래 주고받은 대화와 학교 측 심의 자료가 그 접촉의 성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비슷한 일로 고소를 당했다면 당시의 메시지와 주변 학생들의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자료부터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난으로 한 신체 접촉도 아청법 강제추행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추행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의 관계, 행위 경위와 태양, 주변 상황을 종합해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검찰은 평소 장난을 주고받던 관계와 다른 학생들이 있던 상황 등을 들어 추행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추행의 고의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서로 장난치며 주고받은 접촉도 상습폭행이 되나요?

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여야 성립하고 상습폭행은 여기에 상습성까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두 학생이 서로 접촉해 왔고 그 기간에 그만하라는 의사표시가 확인되지 않아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학교폭력 심의 결과가 형사 사건에도 영향을 주나요?

학교폭력 심의와 형사 절차는 별개이지만 같은 일을 다룬 심의 결과와 자료는 수사기관이 판단할 때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불기소 결정에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와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이유로 적혔습니다.

혐의없음 불기소와 기소유예는 어떻게 다른가요?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혐의없음은 범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처분으로, 이 사건 의뢰인은 두 혐의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내 학교폭력 사건도 이런 결과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