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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성착취 대화 고소, 상대방 징역 1년 집행유예

오픈채팅으로 접근한 성인의 성착취, 합의 뒤에도 치료명령⁠·취업제한까지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 2024년 10월
  • 판결

상대방 집행유예

게시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아청법위반 아동복지법위반 불구속 구공판 고소·고발사건 결정결과 통지서
분야
피해학생 대응
법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결과
판결 · 상대방 집행유예
시기
2024년 10월

오픈채팅에서 알게 된 성인이 미성년 자녀에게 성적인 대화를 이어 가고 직접 만나 성적 학대까지 했다면 어떻게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을까요?

김정훈 변호사가 피해자 측 고소를 대리한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2024년 10월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고소인)은 피해를 입은 청소년과 그 부모입니다.

피해자는 몇 달 동안 혼자 고민하다 부모에게 사실을 털어놓았고 부모가 김정훈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겼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대화 내역을 정리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과 아동복지법위반으로 고소장을 냈습니다.

경찰은 2023년 10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검찰은 2024년 2월 상대방을 불구속 상태로 정식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했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 각 3년간 취업제한도 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형이 가장 무거운 죄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입니다.

현행법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01

사건의 개요

2022년 11월 피해자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상대방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소장에 적은 경위에 따르면 상대방은 비밀을 지켜 주겠다며 피해자를 안심시켰습니다.

그 뒤 일반 카카오톡 대화방으로 옮겨 대화하자고 설득했습니다.

대화방을 옮기자 상대방은 성적인 말을 점점 노골적으로 꺼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이틀 동안 모두 16회에 걸쳐 피해자와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았다고 인정했습니다.

상대방은 결국 피해자를 직접 만났고 그 자리에서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켰습니다.

피해자는 그 뒤로 오랫동안 누구에게도 이 일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서야 부모에게 털어놓았고 가족은 그때 처음 피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대화에 맞장구를 쳤다면 처벌이 어려울까요?

고소를 준비하면서 가장 마음에 걸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대화 내역 곳곳에 피해자가 상대방의 말에 호응하는 듯한 답장이 섞여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부분만 떼어 보면 서로 원해서 나눈 대화처럼 읽힐 위험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도 상대방을 따라간 자신을 탓하고 있었습니다.

02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김정훈 변호사는 먼저 대화의 흐름을 시간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말로 신뢰를 얻었는지, 어느 시점부터 대화의 수위를 높였는지를 하나씩 짚었습니다.

피해자가 요구를 거절했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도 짚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화를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지속적·반복적 대화로 구성해 고소했습니다.

만남 자리에서 벌어진 일은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로 구성했습니다.

피해자의 호응하는 듯한 답장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의 동의는 이 죄들이 성립하는 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답장은 처음으로 마음을 알아준다고 느낀 상대를 잃고 싶지 않아 기분을 맞춰 준 것에 불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만나기로 한 뒤에는 피해자가 상대방의 성적인 제안에 에둘러 답했을 뿐 분명하게 동의한 적이 없다는 점도 대화로 보여 주었습니다.

피해 기록이 퍼질까 봐 걱정될 때는 무엇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피해자와 가족은 무엇보다 2차 피해를 두려워했습니다.

변호인은 고소장에서 증거인멸과 유포를 막기 위해 모든 전자기기의 압수를 요청했습니다.

상대방의 휴대전화뿐 아니라 주거지의 컴퓨터, 태블릿, 저장장치 등을 우선적으로 디지털포렌식 해 달라고 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상대방 측은 합의를 요청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수사기관에 처벌불원서를 냈고 2024년 4월 법원에도 합의서를 제출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합의서 작성과 제출까지 피해자 측을 대리했습니다.

03

법원의 판단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1형사부는 2024년 10월 상대방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을 제한했습니다.

상대방에게서 압수한 전자정보는 폐기하도록 했습니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상대방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 대화를 반복했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직접 만나 음란한 행위를 지시한 것이어서 죄책이 무겁다고 보았습니다.

메시지 내용과 만남에서 요구한 행위를 보면 상대방이 대화를 주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가 더 적극적으로 성적인 표현과 행동을 하도록 지시하고 독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두려움, 큰 심리적 고통을 느꼈고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된 가족의 충격도 상당했다고 적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상대방이 범죄사실을 인정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적용 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1항,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판결문·결정서

개인정보는 가린 사본입니다. 눌러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04

결론

피해자 측이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는데도 1심 법원은 상대방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3년간의 취업제한도 함께 선고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대화의 흐름을 정리해 성착취 목적 대화와 성적 학대를 구성했습니다.

피해자의 호응하는 듯한 답장이 죄의 성립을 막지 못한다는 점을 고소 단계부터 짚었습니다.

이 결과는 1심 판결이며, 상대방에게는 실형이 아니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같은 성착취 대화라도 대화의 내용과 기간, 실제 만남으로 이어졌는지, 합의가 있었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훈 대표변호사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본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부모에게 말을 꺼내기까지 몇 달이 걸렸다는 사실이 가장 마음에 남았습니다.

아이들은 상대방의 말에 맞장구를 쳤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탓하며 피해를 숨기곤 합니다.

하지만 법은 판단능력이 미숙한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려고 이런 범죄를 처벌합니다.

아이가 동의하는 듯 답했다고 해서 가해자의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자녀가 이런 일을 털어놓는다면 꾸짖기보다 대화 기록부터 지우지 말고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미성년자와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기만 해도 처벌되나요?

19세 이상인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과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면 처벌됩니다.

현행법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이틀 동안 16회에 걸친 메시지를 성착취 목적 대화로 인정했습니다.

아이가 대화에 동의하는 듯 답했으면 처벌이 어렵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범죄들은 판단능력이 미숙한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려는 것이어서 겉으로 보이는 동의가 있더라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상대방이 대화를 주도하고 피해자에게 더 적극적인 성적 표현과 행동을 지시⁠·독려했다고 보았습니다.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내면 처벌받지 않나요?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대화나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재판이 끝나는 죄가 아닙니다.

합의는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합의 뒤에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취업제한이 함께 선고되었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피해를 부모가 대신 고소할 수 있나요?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법정대리인인 부모도 고소할 수 있고, 변호사가 고소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부모가 사건을 맡겼고 김정훈 변호사가 고소장 작성부터 법원에 낸 합의서까지 피해자 측을 대리했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내 학교폭력 피해 사건도 이런 결과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