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소년보호사건
- 법원
- 경기분당경찰서
- 결과
- 불송치 결정 · 무혐의
- 시기
- 2023년 5월
함께 어울리던 친구들이 무인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쳤고 나는 멀리 떨어져 있었을 뿐인데, 특수절도 공범으로 처벌받을까요?
김정훈 변호사가 변호한 이 사건에서 경기분당경찰서는 2023년 5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의뢰인(피의자)은 학생으로, 알고 지내던 학생들과 밤늦게 함께 있다가 그중 일부가 무인편의점에서 물건을 가져간 일로 특수절도 공범으로 입건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도 편의점 밖에서 망을 본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공모한 적도, 범행 현장에 함께 있었던 적도, 범행의 어느 부분을 나눠 맡은 적도 없다는 변호인의견서를 내고 피의자신문에 동행했습니다.
2명 이상이 합동하여 물건을 훔친 특수절도는 형법상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해진 무거운 죄라, 수사단계에서 혐의를 벗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사건은 2022년 10월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의뢰인은 집에 가려다가 함께 있던 학생이 다른 사람을 만나러 가자고 하여 따라나섰습니다.
그런데 이동하는 도중 일부 학생이 무인편의점에서 물건을 가져가자는 계획을 꺼냈습니다. 의뢰인은 이런 일에 얽히면 조사를 받게 될까 두려워 하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
그러자 상대 학생은 "연루되지 않게 해 주겠다", "범행 현장 근처에만 있지 않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그 말투를 위협적으로 느꼈고 집에 돌아갈 돈도 없어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편의점에 들어가 물건을 가져간 것은 다른 학생들이었고 의뢰인은 다른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물건을 훔치는 동안 근처에 있기만 해도 특수절도 공범일까요?
경찰은 이 일을 여러 학생이 공모하고 합동하여 물건을 훔친 특수절도로 보고 의뢰인도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피의사실에는 의뢰인이 편의점 밖에서 망을 보았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김정훈 변호사를 찾기 며칠 전 이미 경찰 조사를 한 차례 받았습니다. 조사가 의뢰인을 공범으로 보는 방향으로 흘러가자 함께 간 보호자가 더는 조사를 이어 가기 어렵다고 보고 조사를 중간에 마치고 나와야 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김정훈 변호사는 선임계를 내면서 바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현장 CCTV 영상을 분석해 수사관에게 의뢰인의 실제 위치와 움직임을 설명했습니다.
의견서의 요지는 의뢰인에게 공모도, 현장성도, 실행행위의 분담도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첫째로 공모에 관해서는, 공모가 되려면 다른 사람의 범행을 알면서 말리지 않고 용인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일체가 되어 서로의 행위를 이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직접 실행하지 않은 공모자가 공동정범이 되려면 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3544 판결도 함께 들었습니다. 의뢰인은 범행 계획에 의견을 내거나 동의한 적이 없고 가져간 물건을 나누기로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망을 보지 않았다면 합동절도의 현장성도 없다고 볼 수 있을까요?
둘째는 장소적 협동관계였습니다. 합동범이 성립하려면 공모와 함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고 그 실행은 시간적·장소적으로 협동하는 관계여야 한다는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도1622 판결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의뢰인은 범행 장소에서 약 100m 이상 떨어진 곳에 있었고 새벽이라 주변이 어두워 다른 학생들이 어디로 가는지도 보이지 않았다고 소명했습니다.
범행을 계획한 학생들이 의뢰인을 범행에 끌어들이지 않으려고 장소를 알려 주지 않은 채 다른 곳에서 기다리게 했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망을 보려고 대기한 것이 아니라 지시받은 곳에서 기다렸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방조행위는 정범의 실행을 쉽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말한다는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7도1303 판결을 들어, 의뢰인은 범행을 쉽게 할 어떤 도움도 주지 않았으므로 방조범도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피의자신문에도 동행해 의뢰인이 이런 사정을 차분히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경찰의 판단
경기분당경찰서는 2023년 5월 의뢰인의 특수절도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경찰은 CCTV 영상과 관련자 진술 등을 검토한 결과 범행을 계획한 학생이 의뢰인에게는 다른 이유를 대며 함께 이동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뢰인이 범행 계획에 참여하거나 의견을 내어 동의하거나 이익을 나누기로 하는 등 공모를 한 사실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정서는 의뢰인이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적었는데, 이는 변호인의견서가 인용한 2008도1274 판결이 공모의 요건으로 든 표현과 같습니다.
현장성에 대해서도 경찰은 범행을 계획한 학생들이 의뢰인을 범행에 관여시키지 않으려고 범행 장소를 말하지 않고 다른 장소에서 기다리게 한 뒤 둘이서만 범행 장소로 이동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이 망을 보았다고 보기도 어렵고 장소적 협동관계에 있지 않아 현장성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의 범죄혐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30조, 제32조
판결문·결정서
개인정보는 가린 사본입니다. 눌러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결론
친구들의 범행 때문에 특수절도 공범으로 입건된 의뢰인은 경찰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으로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마쳤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첫 조사가 불리하게 흘러간 뒤에 사건을 맡아 공모, 장소적 협동, 실행행위 분담, 방조라는 요건을 하나씩 나눠 따졌고 CCTV 영상으로 의뢰인의 위치를 보여 주었습니다.
법원의 판결이 아니라 경찰 수사단계의 불송치 결정으로 끝난 사건입니다.
같은 자리에 있었더라도 범행 장소와의 거리, 맡은 역할, 이득을 나눴는지에 따라 공범 여부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본 변호사는 여럿이 얽힌 사건에서 학생 한 명 한 명이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 떼어 내어 보여 주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범행을 알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망을 본 공범처럼 다뤄질 뻔했습니다. 그러나 범행 장소와 떨어진 위치, 범행을 계획한 학생들이 의뢰인에게 장소조차 알려 주지 않았다는 사정을 CCTV와 진술로 맞춰 보이자 판단이 달라졌습니다.
이미 한 번 조사를 받아 분위기가 나빠졌더라도, 다음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해 의견서로 먼저 전달하면 충분히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친구들이 물건을 훔치려는 걸 알고도 따라갔다면 특수절도 공범이 되나요?
다른 사람의 범행을 알면서 말리지 않고 용인한 것만으로는 공모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경찰은 의뢰인이 범행 계획에 참여하거나 이익을 나누기로 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공모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명 이상이 함께 물건을 훔치면 왜 특수절도가 되나요?
형법 제331조 제2항은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합동은 시간적·장소적으로 협동하는 관계를 말하므로, 이 사건처럼 범행 장소와 떨어진 곳에서 따로 기다린 경우에는 현장성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직접 가담하지 않았어도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방조는 범행을 쉽게 하도록 돕는 행위라서, 망을 보거나 도구를 건네는 등 실제 도움이 있으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범행을 쉽게 할 어떤 도움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경찰은 망을 보았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이미 경찰 조사를 받은 뒤에 변호사를 선임해도 늦지 않나요?
첫 조사 내용은 기록에 남지만 이후 의견서와 추가 진술로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기회는 있습니다.
이 사건도 첫 조사 뒤에 선임해 변호인의견서를 내고 피의자신문에 동행한 끝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