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소년보호사건
- 법원
- 수원가정법원
- 결과
- 보호처분 결정 · 1호 처분
- 시기
- 2023년 7월
친한 친구와 장난을 치다 상대가 4주 진단을 받았고 합의까지 되지 않았다면, 내 아이는 소년원에 가게 될까요?
김정훈 변호사가 보조인을 맡은 이 사건에서 수원가정법원은 2023년 7월 의뢰인을 보호자의 감호에 맡기는 1호 보호처분 결정을 했습니다.
의뢰인(보호소년)은 같은 학교 친구에게 여러 차례 폭행을 하고 약 4주간의 안정이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피해 학생 측과는 끝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수사단계에서는 변호인으로 사실관계를 다퉜고 가정법원 소년부 단계에서는 보조인으로 반성과 사과, 보호자의 선도 의지를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법원은 소년법이 정한 열 가지 보호처분 가운데 가장 가벼운 1호 처분을 택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피해 학생은 오래 알고 지낸 가장 가까운 친구였고 보호자들끼리도 모임을 가질 만큼 사이가 좋았습니다. 한동안 얼굴을 보지 못하다가 2022년 봄 다시 같은 교실에서 지내게 되면서 두 사람은 예전처럼 장난을 주고받았습니다.
2022년 4월 쉬는 시간, 다른 친구가 먼저 피해 학생에게 장난을 걸었고 의뢰인도 따라 장난을 쳤습니다. 그러자 피해 학생이 의뢰인의 얼굴을 두 손으로 잡아 들어 올렸고 의뢰인은 어색해진 분위기를 풀려고 손등으로 상대의 얼굴을 두 번 건드렸습니다.
이어 복도에서 장난삼아 발을 뻗었는데 피해 학생이 몸을 돌리면서 의도하지 않은 곳에 맞았습니다.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놀라 사과했습니다.
친구끼리 장난이었는데도 상해 사건이 될 수 있을까요?
피해 학생 측은 진단서를 받아 고소했고 같은 해 3월과 4월 급식실에서 있었던 일까지 폭행으로 문제 삼았습니다.
의뢰인은 다음 날 등교하지 못하게 되자 메시지로 다시 사과했고, 보호자도 전화와 문자, 직접 방문으로 여러 번 사과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경찰과 검찰 수사를 거쳐 수원가정법원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넘어갔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수사단계에서 김정훈 변호사는 혐의마다 사실관계를 나눠 다퉜습니다. 급식실에서 폭행했다는 부분은 늘 두 사람 사이에 줄을 서던 친구의 대화 내용을 근거로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실에서 얼굴을 건드린 것은 상대가 먼저 과한 장난을 한 뒤의 맞장난이었고 복도에서 있었던 일은 다치게 할 생각 없이 장난을 치다 상대가 돌아서는 바람에 생긴 사고라고 소명했습니다.
현장을 본 친구의 사실확인서도 냈고 검찰 단계에서는 확인서를 쓴 친구들이 미성년자라는 점을 고려해 각 보호자의 확인서를 보완 자료로 추가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년부에서 무거운 처분을 받게 될까요?
소년보호사건은 처벌보다 소년이 바르게 자랄 수 있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소년부 단계에서는 사실관계를 더 다투기보다 반성과 환경을 보여 주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보조인 의견서에는 사건 직후 현장에서 한 사과, 다음 날 보낸 사과 메시지, 두 달 뒤 정식으로 써서 전한 사과문을 순서대로 담았습니다.
의뢰인과 보호자가 재발 방지 교육을 성실히 받은 점, 보호자가 피해 배상을 한 점, 평소 학교생활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온 자료도 함께 냈습니다.
피해 정도에 대해서는 같은 날 다른 일로 이미 통증을 호소했다는 자료를 제출해 상처의 원인을 달리 볼 여지도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사건이 길어지면서 의뢰인도 마음고생이 컸다는 사정도 전했습니다.
가정법원 소년부의 판단
수원가정법원은 2023년 7월 심리 결과 비행사실과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해 의뢰인을 보호자인 부모의 감호에 위탁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1호 처분은 소년을 시설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보호자가 돌보도록 맡기는 처분으로, 보호관찰이나 소년원 송치 없이 일상생활과 학업을 이어 갈 수 있습니다.
적용 법조: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판결문·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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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약 4주 진단의 상해와 여러 차례의 폭행이 문제 된 사건에서 합의가 되지 않았는데도, 의뢰인은 보호처분 가운데 가장 가벼운 1호 처분으로 사건을 마쳤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수사단계에서 사실관계를 다투고 소년부에서는 반성의 과정과 보호자의 역할을 구체적인 자료로 보여 주었습니다.
이 결과는 형사재판의 판결이 아니라 가정법원 소년부의 보호처분 결정입니다.
같은 상해 사건이라도 피해 정도, 사건 뒤의 태도, 가정의 보호 능력에 따라 처분 호수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본 변호사는 소년사건에서 합의만 바라보다 시간을 놓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피해 학생 보호자 입장에서는 합의가 쉽지 않은 일이므로, 합의를 위해 노력하되 합의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제에서 사건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사건 직후부터 이어진 사과의 기록과 보호자의 선도 의지가 처분 수위를 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자녀가 사건에 휘말렸다면 사과와 반성의 과정을 날짜별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년보호처분 1호는 어떤 처분인가요?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할 사람에게 소년의 감호를 맡기는 처분으로, 소년법이 정한 열 가지 보호처분 가운데 가장 가볍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은 시설에 가지 않고 부모의 보호 아래 생활을 이어 가게 되었습니다.
소년보호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며 소년법 제32조 제6항은 소년의 보호처분이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도 형사재판이 아니라 가정법원 소년부의 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장난이었다고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장난이었다는 사정만으로 폭행이나 상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친구 관계, 사건의 경위, 사건 직후의 태도는 처분의 무게를 정하는 데 참작될 수 있어 이 사건에서도 이런 사정을 자료로 정리해 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에서 변호사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소년보호사건에서 변호사는 보조인으로 참여해 소년에게 유리한 사정과 보호 환경을 법원에 전달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과문, 교육 이수 자료, 학교생활 자료를 보조인 의견서에 담아 제출했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