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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 제작 소년보호처분 1⁠⁠·2호, 반성과 가정 지도 소명

성착취물 제작 혐의 소년보호사건, 소년원 대신 감호위탁⁠·수강명령

  • 수원가정법원
  • 2022년 4월
  • 보호처분 결정

보호처분 1·2호

게시

수원가정법원 소년부 성착취물 제작 사건 결정문 1면
분야
소년보호사건
법원
수원가정법원
결과
보호처분 결정 · 보호처분 1·2호
시기
2022년 4월

자녀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소년보호사건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소년원 송치까지 걱정해야 할까요?

김정훈 변호사가 보조인으로 참여한 이 사건에서 수원가정법원은 2022년 4월 보호자 감호위탁(1호)과 수강명령(2호)의 보호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의뢰인(보호소년)은 온라인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아동과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사진을 요구해 전송받은 일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과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혐의를 받았습니다.

성착취물 제작은 성인이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한 무거운 죄입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보조인 의견서로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보호자의 지도 의지를 정리해 냈고, 법원은 소년보호사건에서 내릴 수 있는 처분 가운데 가장 가벼운 축에 속하는 1호·2호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0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아동과 한동안 연락이 끊겼다가 다시 문자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순간적인 성적 호기심에 성적인 대화를 이어 갔고 상대 아동에게 사진을 요구해 휴대전화로 받았습니다. 이 일로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거쳐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소년보호사건으로 심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동 성착취물 제작 혐의를 받은 소년도 소년원에 가게 될까요?

죄명만 보면 의뢰인이 처한 상황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켜 그 모습을 촬영하게 하고 전송받으면 성착취물을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제작으로 평가될 수 있고 아동을 상대로 한 성적 학대행위는 아동복지법위반에도 해당합니다.

소년보호처분은 1호 보호자 감호위탁부터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나뉘어 있는데, 죄명이 무거운 만큼 시설 위탁이나 소년원 송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과 가족에게는 의뢰인이 가정에서 지도를 받으며 생활을 이어 갈 수 있느냐가 가장 큰 관심사였습니다.

02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김정훈 변호사는 의뢰인이 지금까지 어떻게 생활해 왔는지부터 자료로 보여 주었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그동안 받은 표창, 반성문, 보호자의 탄원서를 모아 의뢰인이 본래 성실하게 생활해 온 학생이고 범죄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이 사건은 대면 활동이 줄고 학업 부담이 겹친 시기에 사춘기의 호기심이 잘못된 방향으로 흐른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처음부터 나쁜 의도로 접근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어떻게 소명했을까요?

보조인 의견서에서는 의뢰인이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그대로 알려 준 채 연락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처음부터 상대를 해칠 생각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들키지 않으려 했다면 자기 번호를 드러내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였습니다.

물론 피해 아동에게 준 상처를 가볍게 보지 않았고 의뢰인과 가족이 피해 아동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마음이라는 점도 함께 적었습니다.

재범 방지 노력도 구체적으로 보여 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버지와 함께 성폭력 예방 온라인 교육 2가지를 수강하고 각각 소감문을 썼습니다. 가정에서는 컴퓨터를 거실로 옮기고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이 자료를 근거로, 보호자가 아이를 직접 지도할 의지와 여건을 갖추고 있으니 가정에서 바로잡을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03

가정법원 소년부의 판단

수원가정법원은 2022년 4월 의뢰인을 보호자의 감호에 위탁하고(1호),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2개월 안에 지정 기관에서 30시간의 수강을 하라고 명했습니다(2호).

보호자인 부모에게도 12개월 안에 각 12시간의 특별교육을 받으라고 명했습니다.

법원은 심리 결과 비행사실과 보호처분의 필요성, 보호자 특별교육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고 시설 위탁이나 소년원 송치가 아닌 가정 내 감호와 교육 중심의 처분을 택했습니다.

적용 법조: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제2호, 제32조 제2항 제1호, 제32조의2 제3항

판결문·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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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결론

성착취물 제작이라는 무거운 혐의였지만 의뢰인은 소년원이나 시설로 가지 않고 가정에서 보호자의 지도를 받으며 수강명령을 이행하는 처분으로 사건을 마쳤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의뢰인의 평소 생활과 반성, 실제로 실천한 재범 방지 조치, 보호자의 지도 의지를 자료로 묶어 소년부에 전달했습니다.

이 결정은 형사재판의 판결이 아니라 소년보호처분입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피해 아동의 수, 행위의 횟수와 방식, 보호자가 실제로 아이를 지도할 수 있는지에 따라 처분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훈 대표변호사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본 변호사는 소년보호사건에서 법원이 가장 눈여겨보는 것이 처벌의 크기보다 이 아이를 어디서, 누가 바로잡을 수 있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반성문 한 장보다 아버지와 함께 들은 교육, 거실로 옮긴 컴퓨터처럼 가정이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자료가 의미 있었다고 봅니다.

자녀의 일로 소년부 통지를 받으셨다면 꾸짖기에 앞서 가정에서 무엇을 바꿀지부터 함께 정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년보호처분 1호와 2호는 어떤 처분인가요?

1호는 보호자 등에게 소년의 감호를 맡기는 처분이고 2호는 정해진 시간 동안 교육을 듣게 하는 수강명령입니다.

소년법상 1호의 위탁기간은 6개월(한 번 6개월 연장 가능)이고 수강명령은 100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30시간의 수강명령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소년보호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소년법 제32조 제6항은 소년의 보호처분이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보호처분은 형사재판의 형벌과 다른 처분이며 이 사건 의뢰인도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부모도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소년부 판사는 가정상황 등을 고려해 필요하면 보호자에게 특별교육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부모가 각 12시간의 특별교육을 받으라는 명령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성착취물 제작 혐의면 소년원 송치를 피하기 어렵나요?

죄명이 무거워도 소년부는 비행의 내용과 함께 소년의 생활 태도, 반성, 보호자의 보호 능력을 봅니다.

이 사건에서는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보호자의 지도 의지를 자료로 낸 끝에 1호⁠·2호 처분이 결정되었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내 소년 사건도 이런 결과가 가능할까요?